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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경기대진테크노파크
핵심 요약
- 요약: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「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」을 실시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☞ 경기도 관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「대기관리권...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경기대진테크노파크
- 발행일: 2026-03-25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0 ~ 2026.04.0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대진테크노파크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-539-5132, min4003@gd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경기도 내 중소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,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'대기환경보전법' 또는 '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.
- 부착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.
- 지원 제외: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업력 요건: 특정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
- 주요 지원 항목: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'설치비', '유지관리비', '정도검사비'를 지원합니다. 모든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지원 비율: 모든 지원 항목은 자부담 40%, 국비 40%, 지방비 20%의 비율로 구성됩니다.
- 설치비 지원: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규 부착 또는 노후·고장으로 인한 당해연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. 단, 교체 시에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며, 산소항목 중 전기화학식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제외됩니다. 측정항목별 지원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, 실제 비용이 낮은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.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.
- 유지관리비 지원: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 신뢰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연 1회 지원합니다. 사업장 자체 기술 인력을 통한 관리 또는 환경청 등록 관리대행업체 위탁 관리 모두 해당됩니다. 정기점검 주기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이 다르며,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정도검사비 지원: '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시했거나 예정된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비용을 검사주기별 1회 지원합니다. 대상기기별 수수료 기준이 있으며, 멀티측정기기 2개 항목 초과 시 추가 가산됩니다.
- 유의사항: 보조금 신청금액과 최종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10일(화)부터 2026년 4월 3일(금) 18:00까지.
- 접수 방법: 접수 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만 가능하며, 마감일(2026년 4월 3일) 소인 유효분에 한합니다.
- 접수처: (11158)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,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
- 제출 서류 목록: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([서식 1], [서식 2]), 중소기업 확인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([서식 3]), 설치비/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별 추가 증빙서류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([붙임 1]),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([붙임 2])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([붙임 3]),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([붙임 4]),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(잔액 0원 증빙, 이자 반납 필수).
선정 절차 및 일정
- 단계별 추진 절차: 사업공고 → 접수 및 서류 검토(보완 요구) → 현장조사 → 선정기업 통보 →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(설치) → 보조금 지급 요청(설치·운영) → 준공검사(설치) → 보조금 지급(설치·운영) → 보조금 사용 관리·점검 → 정산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
- 담당자: 김민성 주임
- 전화번호: 031-539-5132
- 이메일: min4003@gdt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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